[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대법원장 조희대가 임명권자의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조희대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 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들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인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탄핵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는 12.3 윤석열의 내란의 밤에 대법원 회의를 열어 계엄군에 재판권을 넘기려 한 의혹과, 5.1 사법 쿠데타로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지우려 한 논란이 있음에도 특검이나 공수처, 경찰의 수사에서 비켜 있었다.
불법 특활비로 대법관들 목에 개 목걸이를 채웠고, 조희대 본인 업무추진비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등 조희대의 말로는 유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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