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장 조희대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취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월 2백에서 4백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업무추진비로 용처가 불분명한 1억여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음에도 조희대의 대법원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20일 mbc는 단독으로 대법원장 조희대의 엄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확보했다며 공개했다.
보도는 조희대 대법원이 업추비를 5성급 호텔과 고급 오마카세 식당 등에서 사용하면서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많게 적어 1인당 단가를 낮춰 기록한 걸로 보이는데,
업추비 사용 내역의 2/3가 5만 원 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 한도 내에 맞춰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법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해명은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
최근 불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요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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