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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혹세무민 조희대, 무엇을 노리나...


-청렴과 거리가 멀고 재판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조희대...
작성 : 2026년 09월 18일(금) 10:06 가+가-
[칼럼] 혹세무민 조희대, 무엇을 노리나...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6일 대법원장 조희대는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에서 "법과 제도는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대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돼", "이런 정신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라는 등 ‘시민의 시대’에 ‘백성’ 운운하면서 선민의식을 드러냈다.

17일에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권 분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독재 권력이 재판에 주는 영향을 차단하라는 ‘재판 독립’이지, 사법부 공무원에 불과한 법관들에게 절대 권력을 주라는 말이 아님에도, 조희대는 백성 운운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조희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인 4인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콕 집어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희대는 지금까지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희대는 상고심을 앞둔 김건희와 한덕수, 이상민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6.3.3으로 규정된 특검법을 무력화 시키더니, 대법관 임명권이 마치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처럼,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중으로,

윤석열의 12.3 내란의 밤에 대법원 회의를 열어 재판을 계엄 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의혹은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례 없는 파기 환송심으로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를 지우려 한 5.1 사법 쿠데타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윤석열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가 나오고 있다
조희대의 행보와 무관한 것인가...?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십 수억으로 대법관들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고, 언론 플레이로 혹세무민하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수사하지 않는 한 내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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